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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은 사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. 바로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. 특히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"부가가치세? 예정신고? 대체 뭘 해야 하지?" 하고 당황하기 쉬워요.

이 글에서는 2025년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,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.
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 글 하나로 확실히 정리해 두세요!

 

회계 이미지

1. 부가가치세란?

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붙는 10%의 세금,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죠.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아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. 즉,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고객이 낸 세금을 정산해서 넘기는 구조입니다.

 

2. 예정신고란?

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정기 신고를 하는데,
그 사이 **분기마다 '예정신고' 또는 '예정고지'**라는 방식으로 중간에 세금을 냅니다.

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.

구분 기간 예정신고/정기신고
1기 1일~6월 4월(예정)/ 7월(확정)
2기 7월~12월 10월(예정)/ 다음해 1월(확정)

 

지금은 2025년 4월, 즉 1기 예정신고 기간이죠.

 

3. 누가 신고해야 할까?

  • 개인 일반과세자: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•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: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법인사업자: 매 분기마다 예정신고 필수입니다.

즉, 개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지금 신고를 해야 해요!

 

4. 신고 기간은?

  • 2025년 4월 1일(월) ~ 4월 25일(금)까지
  • 홈택스나 손택스(모바일 앱)에서 24시간 가능

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, 늦지 않게 꼭 신고하세요!

*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오니, 홈텍스에 나오는 안내창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*

 

5. 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
 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 (www.hometax.go.kr)
  2. 로그인 후 > [신고/납부] > [부가가치세] > [정기 신고] 클릭
  3. ‘일반과세자 예정신고’ 선택
  4. 매출/매입 자료 입력 (자동 불러오기 가능)
  5. 공제 세액 확인
  6.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

Tip: 홈택스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
자동으로 매입/매출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,
기본적인 세무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.

 

6. 간편 장부 VS 복식 부기

  • 연 매출이 7,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 장부 대상이라서
    상대적으로 신고가 쉬워요.
  • 매출이 크거나 업종이 복잡하다면
    세무사를 통해 복식 부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게 정확합니다.

7. 부가세 예정신고 시 주의사항

  •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하면 무신고와 동일하게 취급돼요.
    → 꼭 신고와 납부를 함께 완료하세요.
  •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
    →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  • 홈택스 자동화가 잘 되어 있지만,
   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, 간이영수증 등 누락되기 쉬운 매입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.

8. 부가세 납부 방법

  •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/ 신용카드 / 간편 결제 /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(단, 카드결제 시 0.3%~0.5% 수수료발생 카드마다 상이함)
  • 납부 기한: 2025년 4월 25일까지
  •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% 이상 가산세 발생

9. 사업자 초보자를 위한 꿀팁

  • 국세청 모바일 앱(손택스) 설치하면 더 간편하게 신고 가능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수
  • 매출/매입 자료는 엑셀로 주기적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편해요
  • 가능하면 세무대리인(세무사)에게 1~2회 컨설팅받아보는 것도 추천

 

 

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 운영의 중요한 시작점이에요. 신고를 처음 해보는 분이라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이번 기회를 통해 차근차근 배워두면 다음 신고는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.

 

정리하자면

  •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은 4월 25일까지 꼭 신고해야 하고
  • 홈택스에서 매출/매입 내역 입력하고
  • 세액 확인 후 납부까지 완료하면 끝!

부담 없이 하나하나 진행해 보세요.
나의 첫 사업, 첫 세금 신고. 지금부터 차근차근해 나아가면 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.